3월 내역부터 매월 15일 이내 홈페이지 게시
의원들 공동 사용 '의정운영공통경비' 제외

양산시의회(의장 서진부)가 제160회 임시회에서 '양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이 통과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업무추진비를 양산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정석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면·양주)이 대표발의한 업무추진비 공개 규칙안은 양산시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 매월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다음 달 15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기존에도 서진부 의장이 취임하면서 지난해 3분기부터 분기 별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해 왔지만 규칙안이 제정되면서 공식적으로 공개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원안에 있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업무추진비와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인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이번에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양산시의회에 책정된 연간 업무추진비는 총 8,499만 원이고 △의장 3,120만 원 △부의장 1,560만 원 △상임위원장 1,080만 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579만 원(회기 당 115만 원)가 책정되어 있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1억 1900만 원이다. 

한편, 지난해 3분기 서진부 의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현장의정활동, 의동활동 보좌직원 격려, 관내 기관단체장·유관단체 업무 협의, 동료의원 및 직원 격려 등 54건에 총 555만 원을 사용했다. 4분기에는 의정자료 수집 및 현장활동, 보좌직원 격려, 불우소외계층 격려 등 49건에 660만 원을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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