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추경안·조례안 18건 등 총 27건 처리

양산시의회(의장 서진부)는 지난 4일 시작된 제160회 임시회의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이 중 '양산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형태의 시보 외에 잡지형 시보를 월 1회씩 발행하는데 발행주기가 짧아 기존 시보와 내용상 중복게재될 가능성이 많고 운영상 효율상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 적정수준인 분기별 1회 발행으로 수정 의결했다.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금액 5천만 원 이하의 사업으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경우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민간위탁의 적정성과 효율성 및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고 이를 승인하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금액에 제한된다고 판단돼 삭제 및 수정의결했다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류하기로 결정했고, 그 밖의 안건들은 그 취지와 사유가 타당해 원안가결 했다.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체 5건 중 (가칭)독립공원 조성,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웅상체육공원 생활체육시설 조성, 양산시 청소년 문화복지센터 건립 등 4건은 승인했고, 동면 민원사무소 신축 건은 장기적 관점의 재검토가 필요해 불승인 했다.

이날 서진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5일간이라 짧은 회기동안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안건이 다수 있었음에도 시민의 입장에서 심사숙고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 준 동료의원들과 본연의 현안업무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준 집행부 공무원에게 수고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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