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6시~오후 9시 경남 전역 발령
공공기간 차량2부제 등…직원 나와 직접 통제
실효성 의문…관련 제도·시스템 정비 지적


지난 22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전국 확대 이후 처음으로 양산시에서 시행됐다.

경남도는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경남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저감조치 대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첫 발령이다.

양산지역은 초미세먼지 시간 평균 농도가 75㎍/㎥ 이상이 2시간 지속할 때 발령되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1일부터 매시간 50㎍/㎥ 이상 '매우 나쁨' 수준의 초미세먼지가 측정됐다. 특히 웅상지역에는 21일 오전 7시에 84㎍/㎥, 22일 오전 7시에 81㎍/㎥을 기록해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부동도 21일 오전 9시에 71㎍/㎥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해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의 진입을 막고 공공기관 곳곳에 이를 알리는 현수막을 걸었다. 또 각 부서에 전파해 야외행사를 자제시키고, 공회전 제한지역 단속에 들어가는 한편, 건설공사장 단축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도로청소차를 이용해 도로에 물도 뿌렸다. 자원회수시설도 이날 하루는 운영을 중단했다.

다만 첫 시행이다 보니 다소의 시행착오도 있었다. 양산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모르고 시청에 들어오는 차량들을 직원들이 일일이 주차장 앞에서 막아 돌려보내야 했다"고 말했다.

또 미세먼지 저감 실효성을 위해 단순히 공공기관 차량 진입을 막기보다는 운행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차량운행을 강제적으로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관련조례 제정 및 주차장 CCTV 설치를 통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 조치 등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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