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상 단속권한은 공무원만 가능
市 "공무직은 자료수집 업무만, 위반 아냐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직 채용과 관련해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양산시는 지난달 14일 하반기 공무직근로자 26명을 최종 선발했다. 이 중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지도원이 동부ㆍ서부 각 한 명씩 2명이 포함되어 있다. 채용공고문에 따르면 이들의 주요업무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단속자료수집)`으로 명시되어 있다.

문제는 도로교통법 상 불법 주정차 단속은 경찰공무원 또는 시장 등이 임명한 공무원에 한해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무직을 채용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35조를 보면 "경찰공무원 또는 시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은 동법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산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은 공무원에게만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공무직 직원들은 단속차량을 운행하며 단속카메라로 자료를 수집하기만 할 뿐이고, 이 자료를 토대로 위반 여부를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전적으로 담당공무원의 업무이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자료수집과 단속업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순히 위반차량을 보고하는 것만으로 위법이 된다면 시민들이 생활불편신고 어플로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는 것 역시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법원 판례에서도 이런 사실이 뒷받침 되고 있다. 제주지법은 지난해 6월 14일 `장기간 주차단속업무를 담당하여 온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명령 효력 정지` 건에서 해당 법조문에 대해 "도로교통법은 주ㆍ정차 위반 차량을 적발하고 이를 도지사ㆍ시장 등에게 보고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한정하지는 않고 있어서, 공무직 근로자가 주ㆍ정차 위반 차량을 적발하고 이를 보고 하는 것까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바 있다.

현실적으로 일손도 부족하다.

현재 서부 양산의 경우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은 1명에 불과하고, 공무직 8명이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3대를 운용하며 시내를 순찰하고 있다. 공무원 정원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양산 지역 전체를 단속하기 위해선 공무직 채용 외에 다른 수가 없다는 것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경남 대부분 지자체가 이런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주정차 단속요원을 공무직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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