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차단, 소나무류 불법이동 시 강력 처벌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수 취급업체, 찜질방, 화목 농가 등이며,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및 비치여부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지여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땔감 사용 유무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위반행위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보호팀장 안인호)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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