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지난 8일 관내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기준치초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계란을 생산한 농장 및 판매 업소에 대해 보관중인 계란을 압류하고 중간유통망을 통해 회수토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해당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던 산란계 13,000수를 도태시키고, 15일에는 압류ㆍ회수 된 계란 및 8일 이후 생산된 계란 114,242개를 전량 폐기처분 했다. 한편 시중 유통되고 있는 `zellan W14DX 4`가 표시된 계란은 해당 구입처에서 지속적으로 반품을 받고 있으며,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생산농장 및 유통업체 등 위반업체에 대해 고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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