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내 9.6m 높이 철골구조 건축물 허가신청
소석 마을 주민, "조용하던 마을에 이게 웬말이냐?"

터 다지기를 끝 낸 공사현장, 소석 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현재 공사는 중단되어 있다.

 상북면 소석 마을에 9.6m 높이의 철골구조 건축물이 들어선다는 말에 소석 마을주민들이 때 아닌 시름을 앓고 있다.
 지난 7일 소석 마을주민 A씨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조용하던 마을에 마을주민의 동의도 하나 없이 9.6m 높이의 철골구조 건축물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허가신청을 받아 지으려고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A씨는 "처음에는 저 땅에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하여 주민들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터 다지기를 다하고 난 후 전원주택이 아닌 샌드위치패널을 마감재료로 한 철골구조 건축물이 들어선다는 것을 알게됐다. 동네주민의 동의도 하나 없이 어떻게 마을주거지역 내에 이런 건축물을 지을수 있느냐?"고 말했다.
 양산시 원스톱허가과 관계자는 "건축주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허가신청을 받아 총 3동의 건물(1동 312㎡, 2동 130㎡, 3동 23.7㎡)을 지으려고 한다. 적법한 허가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정식적인 허가는 득한 상태다"며"하지만 현재 공사는 소석 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중인 걸로 알고 있다. 건축주가 마을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석 마을주민들은 이 철골구조 건축물이 계속 건축될 경우 반대서명운동 등의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런 상황이 봉합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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