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지난 12일 2018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ㆍ 주택2기분) 92천건, 526억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토지(주택 부속  지 제외) 및 연세액 20만원을 초과는 주택분 재산세의 50%이며, 납부기한은 지난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이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는 7월, 9월에 1/2씩 부과하는데 연세액 20만원(작년까지 10만원)이하인 경우 조례로 정해 일시납으로 부과할 수 있어, 7월에 주택분 재산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 9월에는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과세대상별 재산세 부과현황은 토지분 51천건 442억원, 주택분 4만1천건  84억원으로 지난년도 재산세 대비 10%가 증가됐으며, 상승요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의 증가를 들 수 있다.
 납부방법은 은행창구 또는 전국 은행 공과금 수납기를 통한 방문납부 및 직접납부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 각종 온라인 또는 모바일 납부방안으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인터넷ㆍ폰뱅킹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 없이도 납부가능한 지방세ARS(080-392-3030) 시스템 가동으로 언제ㆍ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하면 된다.
 양산시 세무과 관계자는 "재산세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분위기 조성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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