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이겨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은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분석해 지난 5일 공개했다.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다 1ㆍ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 국회활동은 투명ㆍ정당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마지못해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국회 사무처가 3년간 지급한 특활비는 약 240억 원이며, 국회의원들에게 월급처럼 지급됐다.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대표에게는 매달 6천만 원이 입금됐고,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들도 매달 600만 원씩 받았다. 국회의원의 일상적인 입법 및 정책 개발이나 의원 외교활동에도 특활비가 지급됐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1년 동안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출장비와 별도로 3억 원 이상의 특활비를 받아 썼다니 기가 막힌다. 문제는 특활비는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도 돼 그 돈의 용처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운영계획 지침을 보면 특활비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및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급여 이외의 비용임을 명백히 했다. 집행 내역은 비공개가 가능하나, 그 요건을 공개로 인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관련인의 신변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로 한정했다. 그러니 국회가 사용한 특활비는 불법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국회가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도 아닌데 `특활비 감액` 등으로 특활비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 말로만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하지 말고 특수활동비를 없애거나 용처를 한정하도록 엄격한 규정을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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