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광 웅 (양산경찰서 경감)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은 성인들에 비해 주변 위험에 대한 상황판단 및 회피능력 등이 부족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도입 되었고,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주변 반경 300m 이내를 스쿨존 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표지, 과속 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 및 교통체계를 어린이 중심으로 변경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2세 이하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매년 10,0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 내에서 조차도 한 해 평균 500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4월에서 6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전체 사고의 32.5%), 요일별로는 월요일에, 시간대별로는 아이들의 하교시간대인 14시에서 18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이 몇 가지 수칙들을 지켜갈 필요가 있는데, 우선 스쿨존 내에서는 규정 속도인 시속 30km를 준수해야한다 속도를 30km로 규정한 이유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튀어나올지 모르는 어린이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속도이자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생존율이 90% 이상 되는 속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정 속도에 맞춰 운행하더라도 자기중심적으로 인식하는 아이들이 갑자기 차도에 뛰어들면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스쿨존에서 운전자들은 특히 넓은 범위를 살펴보는 전방주시와 함께 사각지대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주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이들이 도로를 건너거나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차량을 정지 후 주변을 살핀 후 서행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횡단보도를 지나거나 도로를 건널 때 차량이 멈출거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 주변에 주ㆍ정차된 차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아이들을 어렵지 않게 발생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운전자가 대처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므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규정 또한  준수해야한다.
 경찰에서는 금년도 중점추진으로 어린이나 고령자인 교통약자 보호와 보행자 중심의 환경 조성 등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통해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평소 아이들에게 올바른 보행습관을 길러주고 운전자들 스스로가 우리 아이들의 교통안전에 관심을 좀 더 기울인다면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포함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분명히 줄어들 것이다.
 선진 교통문화를 통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저작권자 © 양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