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푸른요양원 소송 원고 기각
12일 울산지법,강제집행 실시

울산지방법원 강제집행관들이 주진흥등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내 늘푸른요양원에서 지장물 퇴거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구역내 지장물 퇴거 지연으로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던, 주진ㆍ흥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난 12일 울산지방법원의 사업구역내 지장물 퇴거 강제집행으로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12일 양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 27일 10년 만에 첫 삽을 뜬 `주진ㆍ흥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그동안 사업구역내 지장물인 늘푸늘요양원(건평 약 454평, 부지면적 994평) 퇴거 지연으로 장기간 공사에 차질을 빚어 왔다.
 주진ㆍ흥등지구조합측(조합장 서병하)과 늘푸른요양원(운영자 김정희)측은 지난 2012년 5월 15억5천만원을 건물 보상금으로 척정하고, 부지는 감보율을 적용하여 환지방식으로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늘푸른요양원측이 합의서가 무효라며, 지난 2015년 5월 울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년 6월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의 원고 기각에 이어 같은해 11월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에서도 각각 원고 기각됐다.
 이에 조합측에서 2016년 12월 울산지법 건물명도 소송을 통해 전체 보상금 15억5천만원 중 12억을 우선 지급하고, 2017년 5월까지 부동산 퇴거(요양원 이전)와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는 동시에 나머지 금액 3억5천만원을 지급키고 했으나, 요양원측에서 잔금을 찾아가지 않아, 법원에 공탁했다.
 2017년 1월 요양원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대법원 소송을 취하하고, 합의서를 제출하자 같은해 12월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을 예고 한 뒤 이날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한편, 주진ㆍ흥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주진동 370번지 일원 33만9천653㎡ 토지 소유자 278명이 조합을 구성해 추진하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다.
 하지만, 그동안 늘푸른요양원 퇴거 지연으로 공사에 난항을 겪어 왔으나 이날 울산지방법원의 강제집행으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덕계ㆍ평산동을 축으로 한 웅상지역의 중심부인 주진지역 일원의 개발가속화에 촉진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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