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규 봉양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사무국장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앞으로 양산문화원장이 되려면 반듯이 문화원 임원(부원장, 이사) 출신이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듣는 순간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양산문화원장이 되려면 반듯이 임원을 거쳐야 한다는 소리인데, 그렇다면 일반 평회원은 문화원장이 될 수 없다는 소리가 아닌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양산문화원장의 피선거권을 제약하겠다는 소리에 다름이 아니다. 
 우리 헌법 제11조 1조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국민은 개인의 능력이나 그 밖의 개인의 조건에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같은 취급을 받는 절대적 차원에서의 평등해야 함을 최고 법인 헌법으로 명시해 놓은 것이다. 이를 통해서 국가는 국민 개개인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등한 취급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절대적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국가의 이러한 절대적 평등 시스템을 통해서 국민은 보통 평등선거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받고, 재산이나 학벌 기타 상대적 차원에서 비롯되는 능력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게 되며, 또한 품고 있는 이상 실현을 위해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일할 수 있는 권리인 노동권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양산문화원장 피선거권 제한 움직임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심대히 침해하고 제한하게 되는 것인 셈이다. 누가? 왜? 양산문화원장 피선거권을 제한하려 하는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다. 필자는 2003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거의 5년 넘게 양산문화원 사무국장을 역임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누구보다 문화원 행정 속사정을 잘 안다고 자부한다. 물론 세월이 흘러 문화원 행정 시스템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산문화원이 일부 임원진이 아닌 양산지역 문화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일반 평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서 운영?유지되고 있다는 사실 정도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이는 명백한 팩트이고,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이다. 이런 실정에서 만약 양산문화원장 선거에 일반 평회원들이 단지 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장 선거 후보에 나설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허탈하겠는가? 
 물론 임원진이 되면 문화원 운영에 좀 더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 평회원들 역시 회비 의무납부나 문화원 발전을 위한 정책이나 의견 개진 그리고 문화원행사에 적극 참여함을 통해서 문화원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오히려 일부 평회원들은 문화원관련 활동에 더욱 왕성하게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 하에서 추진되는 평회원들의 양산문화원장 피선거권 제한의 부당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선거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기능을 가진다. 바로 집권자 또는 집권 세력에 대한 평가이다. 임기 동안의 공과(功過)를 따져서 과(過)보다 공(功)이 많으면 지지를, 그 반대로 공((功)에 비해서 과(過)가 많으면 혁신(革新)의 대상이 되어 교체되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평가는 어떠한 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라면 절대 피할 수 없는 숙명이고, 단체에 소속된 이라면 반드시 행사해야만할 거룩한 의무이다. 이러한 평가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단체는 시대흐름에 순응하지 못하고 도태되고 말 것이다. 
 양산문화원은 양산시에 등록된 사회단체 중에서 제1위의 단체로 친다. 그만큼 중요도가 높다. 따라서 양산문화원장에 대한 선거는 국회의원, 경남도의원, 양산시장, 양산시의원 선거 못지않은 관심사이기도 하다. 그래서 선거는 더욱 더 투명하고 단 한치의 논란도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들려온 양산문화원 일반 평회원에 대한 양산문화원장 피선거권 제한 소문은 절대로 실현되어서는 안 될, 단지 소문에 거쳐야하는 가짜뉴스였으면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평회원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이 실제 총회에서 통과된다면 앞으로 양산문화원은 평회원은 없고 전부 임원만 남을 지도 모르겠다. 양산문화원 회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인 양산문화원장 피선거권이 사라지는 마당에 누가 양산문화원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는가? 
 만약 양시장 출마에 적격제한이 있어 출마할 수 없다면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를 부정하는 것 아닌가 한다.
 문화원 회원의 출마권리를 빼앗는 정관개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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