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업체, 물탱크 공사 업체 부정입찰로 `과태료`
공사업체, "공사료 지급 해라"며 법정 소송
입주자대표 보궐선거 중, 주민 공동체 `와해`

신기주공아파트.

양산 신기주공아파트가 또 말썽이다. 이 아파트 옥상 물탱크 공사와 관련해 공사 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간에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졌다. 

양산시는 지난달 이 아파트 관리업체가 아파트 물탱크 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1백만원을 처분했다. 관리업체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해 서류 미비 업체를 낙찰하는 등의 물의를 일으켰다. 게대가 낙찰된 A업체가 물탱크 공사를 부실 시공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재시공을 하지 않으면 공사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A업체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파트 관리업체는 물탱크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수정키 위한 입주민 동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물탱크 공사업체 부정 선정과 부실시공과 관련해 일부 동대표가 자진 사퇴하자 이 아파트는 동대표 보궐선거를 하고 있다. 

이 아파트 조삼희 통장은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 관리업체와 결탁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졸속으로 공사가 진행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조 통장은 이어 "지난 난방유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곤욕을 치렀다. 잘못을 바로 잡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바뀌고 관리업체가 바뀌니 또 이런일이 발생하니까 참 답답하다."고 말했다. 

앞서 신기주공아파트는 기준치를 초과한 황을 함유한 난방유를 사용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고 관리업체 소속 과장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신기주공아파트는 18개 동으로 구성된 2280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지난 1993년 입주가 시작됐다.

저작권자 © 양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