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화재 초기진압 역할 `톡톡`
설치된 곳은 일반주택 네 집 중 한 집 불과

한 50대 남성이 화재 발생 직후 집에 있는 가정용 소화기로 불을 끄면서 큰불로 번지는 피해를 막았다. 

양산소방서(서장 전종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후 4시 57분경 상북면 소토리 단독주택 내 창고에서 안에 있던 냉장고의 전기가 합선을 일으키면서 화재로 이어졌다. 하지만, 집주인 박모씨(남ㆍ58)가 집에 있던 가정용소화기 2대를 사용해 5분만에 화재를 진압하면서 피해는 냉장고 뒷면과 벽면 타일이 일부 소실되는 것에 그쳤다.

김유성 양산소방서 지휘조사팀장은 "초기 진화에 성공하지 못했더라면 자칫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이러한 사례를 교훈삼아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주택 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이처럼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거나 줄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소주동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외국인들이 숙소에 비치된 소화기로 불을 꺼 초기에 진압했다.

10월에도 물금의 한 단독주택에서 요리 도중 부주의로 과열되면서 연기가 발생하자 단독경보형감지기가 화재를 미리 감지해 신속히 초기진압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주택용 소방시설이 화재 초기진압에 큰 역할을 담당하지만, 아직까지 주택 보급은 미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서 측은 현재 양산시에 2016년말 기준 4층 이하 단독주택의 25.6%만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경남도 전체 평균인 26.9%보다 낮은 수치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신축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기존 주택도 지난 2월까지 설치를 마쳐야 한다.

양산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대부분 일반주택에서 발생하는 만큼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기 설치는 중요하며,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해, 화재피해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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