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북면 70대 남성, 경보기 듣고 아궁이 화재 피해 막아

집안에 설치된 화재경보기가 잠에 든 70대 남성의 생명을 구했다.

양산소방서(서장 이한구)는 지난 3일 오후 1시 28분경 하북면의 한 주택에서 아궁이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지만, 집안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 경보음 덕분에 신속한 신고와 초기대응으로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당시 집주인 김모(남ㆍ76)씨가 안방에서 낮잠을 자던 중 방안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밖으로 나와 보니 아궁이와 근처에 쌓아둔 땔감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즉시 119에 신고했다.

김씨는 "방안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없었다면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지 못해 연기에 질식해 목숨을 잃을 뻔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올해 2월 5일부터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은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 모두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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