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는 공정무역(Fair Trade), 지역화폐(LETS), 생활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이 속한다. 양산 을구 서형수 국회의원이 선거 공약으로 내건 사회적 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주에 소상공인 협동조합 지원대상과 분야별 지원 항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지원사업 신청방법, 현장 평가, 선정위원회, 협약 체결 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협업사업 지원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해야 한다. 협동조합 이사장 및 조합원은 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조합 이사장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한다. 조합 이사장은 조합 정보 및 사업비 신청 내역, 조합원 정보를 입력하고 사업계획서 등 증빙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온라인 등록을 한다. 증빙서류 원본은 선정 후 지원협약 체결시 관할 센터에 제출한다. 

증빙서류는 사업계획서, 조합원 전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협동조합 법인등기부 등본 1부(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본), 사업자등록증명(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본), 조합원 전원 사업참여 및 중복 미가입에 대한 확약서, 등기임원 전원의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본), 소상공인 확인서류(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본), 가족관계 증명서, 기타 사업 선정‥8평가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 등이다.

접수 처리 센터에서는 온라인 서류검토를 통해 신청조합의 자격요건 및 온라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된 증빙서류를 대조하여 검토한다. 처리기한은 신청이 완료된 날로부터 3일(영업일 기준) 이내이며, 처리방법은 협동조합에서 제출한 온라인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업관리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며, 센터는 처리결과에 대해 해당 조합으로 안내하여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협동조합은 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협동조합 현장평가(센터, 지방청)는 사업신청서 접수가 완료된 조합에 대하여 신청내용의 사실확인 및 사업계획 평가를 위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사업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현장평가를 한다. 평가자 구성은 총 2인 1조(지역센터 1인, 지방청 1인)로 구성한다. 기타 평가에 있어 전문적 지식 또는 노하우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의견 참고가 가능하다.

평가방법은 평가자가 현장 평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평가시 조합 이사장을 포함한 최소 2인 이상 참석이 필수이며, 조합을 방문하여 면담 평가가 원칙이다. 지역본부 접수현황을 고려해 소집평가가 가능하다. 평가자는 조합현황 및 추진하고자 하는 협업사업 내용과 신청 품목의 연관성을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조합에서 제출한 증빙서류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가격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센터에서는 현장평가 완료 후 현장에서 작성한 현장평가표를 스캔하여 사업관리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평가결과를 입력한다. 

센터에서는 현장평가 결과 70점 미만인 조합에 대하여 평가일로부터 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지역본부는 센터에서 공문으로 송부받은 현장평가 결과로 선정 심의안을 작성 후 이를 각 지방청의 선정위원회로 안건을 상정한다. 선정 결과 탈락한 조합은 서류를 보완하여 3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지방청 선정위원회(지방 중소기업청)는 지방 중기청 담당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외부 위원 5인 내외로 구성하여 현장평가 결과 70점 이상의 조합에 대해 지원여부 및 금액을 확정하기 위한 선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외부위원은 심의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업종, 학계 등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현장 평가 결과에 따라 상정된 심의 안건을 검토하여 조합에 대한 지원 여부, 지원 분야 및 금액 조정 등을 심의·의결한다.

최종 선정되면 지원협약을 체결한다. 총 12시간의 협동조합 인식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온 오프라인 중 선택하여 필수 3시간, 선택 9시간이다. 조합원의 30% 이상(등기임원 2인 이상 필수) 교육시 협약체결 대상이 된다. 선정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자부담금을 반드시 협동조합 법인 명의 계좌에서 송금하여 납부해야 한다. 조합은 (주)SGI서울보증보험의 각 지점을 방문하여 이행(지급)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협약 체결 전까지 우편 또는 센터를 방문하여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동업종 및 이업종간의 자발적 협업을 촉진하고, 공동 이익 창출을 위한 공동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법적인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지원사업에 신청을 할 수 있다. 양산지역에서도 협동조합 사업이 활성화 되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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