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사례 예방차 구속 수사 결정

양산경찰서는 지난 3월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 출마를 앞두고 조합원 2명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양산 지역 조합장 후보자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1월 양산 지역 내 조합장 출마를 앞두고 조합원 ㄴ씨의 농장을 찾아가 현금 30만원을 건네고, 2월경에는 다른 조합원 ㄷ씨와 점심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량 내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는 의미로 금품(지폐 10매~12매)을 건네려고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ㄱ씨는 11일 검찰청에 송치,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같은 금품 살포는 선거의 공정성을 파괴시키는 중대한 선거범죄인 만큼 유사 사례 예방차원에서 구속수사를 결정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기준은 향후 지역에서 치러질 다른 선거사범 수사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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