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ㆍ양산선관위ㆍ양산경찰
공안대책지역협의회 열고 단속

내년 3월 11일 열리는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유관기관이 합동 단속에 들어갔다. 울산지검(검사장 봉욱)과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 유관기관은 지난 10일 울산지검 7층 중회의실에서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울산지검 공안검사 4명을 비롯해 양산지역에서는 선관위 박희봉 지도홍보계장, 양산경찰서 지능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연말 연시 기부행위 등 과열 혼탁선거에 대한 우려가 있어 단속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들 기관은 ▲금품선거(금품 향응 제공, 조합장 등의 축부의금 제공, 유권자 및 후보자 매수행위 등), ▲흑색선전(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흑색선전물 배포, 여론조작 등), ▲조합임직원 선거 개입(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의 기획참여,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 또는 발표 행위 등)을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여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울산지검은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선거사범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산에는 농협 5개 , 축협 1개 지부에서 9천1백98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를 치른다. 내년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선거운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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