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6.2지방선거가 끝난지 한달여가 지난 가운데 또다시 양산지역 시의원 당선자가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해 선거 때마다 계속되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6.2지방선거를 통해 웅상지역에서 당선된 양산시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울산지법 영장전담 연선주 판사는 지난 11일 울산지검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의원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손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9일 체포했다. 손씨는 선거과정에서 금품제공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와 관련해 또 한명의 여성 선거운동원 1명을 구속 수감했다.

이로써 양산지역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된 Y모씨, 2006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된 S모씨에 이어 이번 사례까지 최근 치러진 세 번의 지방선거에서 모두 당선무효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불명예를 안게됐다.

게다가 시의원 선거 외에도 최근 3년 사이에 지난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허모씨, 지난해 뇌물수수 혐의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오근섭 전 시장까지 불명예로 퇴진하면서 '불법선거 도시'라는 오명으로 인한 양산시의 대외적인 이미지에 타격을 받게 됐다.

최근 잇따른 선거사범 발생으로 지역 정치권을 바라보는 양산시민들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다. 시민 권모(42.서창동)씨는 "선거가 끝난 지가 얼마됐다고 또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며 "선거 때마다 꼭 한건씩 불법선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정말 부끄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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