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만 남겨둔 채 의원직 상실위기에 놓인 허범도 국회의원. 과연 4월 재보선이 가능할까?

가칭 `양산 바로세우기`, `박사모` 등 4월 재보선과 관련해 지역단체들의 이합집산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4월 재보선이 치러질지는 의문이다.

현재 상황에서 4월 재보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3월 말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한다. 하지만 지난달 2일 허의원의 회계책임자의 항소심 판결과 상고신청 일정상 대법원 판결이 3월 말까지 나올지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4일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판결이 나오는데까지 석달 가까이 걸린 만큼 대법원 판결까지는 얼마나 걸릴지는 미지수며, 일부에서는 4월 재보선은 사실상 어렵고 10월 재보선으로 가지 않겠냐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대법원 판결이 4월이나 5월에 나오게 되고 판결이 난 직후부터 허 의원은 의원직이 상실된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다. 10월 재보선까지는 최대 6개월 가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은 양산지역구 국회의원 자리는 공석이 되고, 그로 인한 행정공백은 불가피하게 된다.

결국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석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는 세금을 내는 양산시민들의 몫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4월 재선거는 치러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3월 말까지 나와야 하는것이 마땅하다.

최근에는 한나라당의 낙하산공천을 경계하기 위한 가칭 `양산 바로세우기`라는 단체가 구성돼 활동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같은 움직임도 4월 재보선이 치러진다는 가정하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일단은 4월 재보선 시행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낙하산공천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지난 16대 총선부터 시작된 낙하산공천으로 지역원로들이 하루아침에 선거사범이 됐고, 시장과 국회의원 간의 불화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게 만들었으며, 허범도 의원 또한 결과적으로 의원직 상실위기에 놓였다.

4월 재선거는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대법원은 지역 정치 상황을 신중히 판단, 4월 재선에 맞도록 판결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10월 재선거는 절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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