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종판결 시기에 귀추 주목

■ 허범도 국회의원 회계책임자 항소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원심유지

허범도 국회의원의 선거당시 회계책임자의 항소심 판결이 2일 확정된 가운데 대법원 판결시기를 놓고 오는 4월 29일 재보선 시행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지난 18대 국회의원 총선당시 전화 선거운동원을 고용해 사전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허범도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 김모(52)씨의 항소심 3차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법원은 같은 혐의로 김씨와 함께 기소된 허 의원의 동생(54)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동생과 처남의 입장에서 허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고 일반 유권자가 아니라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당 형식으로 돈을 준 사실 등에 비추어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민의의 왜곡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마지막 대법원 판결에서도 원심이 확정될 경우 허범도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자동 상실되게 된다. 하지만 4.29 재보선 시행여부는 아직 속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허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무게가 실리고는 있지만 현재 재판 진행상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 4월 재보선이 쉽지 않다는 것.

양산이 재선거구로 확정되려면 허 의원 회계책임자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결이 4.29 재보선 선거구가 정해지는 3월 31일 이전에 나와야 하며, 4월 이후에 나올 경우에는 10월 재보선으로 미뤄지게 된다. 현재로서는 대법원 최종 판결 시기가 관건인 셈이다.

실제 항소심 판결 이후 3심인 상고신청까지는 2주의 기간이 있다. 정황적으로 시간을 끌기 위해 허 의원측에서 신청기간 마지막 날인 16일 상고신청을 한다고 가정할 때 대법원 판결은 42일 안에 나와야 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4일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판결이 나오는데까지 석달 가까이 걸린 만큼 대법원 판결까지는 얼마나 걸릴지는 미지수며, 일부에서는 4월 재보선은 사실상 어렵고 10월 재보선으로 가지 않겠냐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방침이 선거사범은 속결로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강제적인 사항이 아닌만큼 쉽게 판단할 수없다"며 "대법원 판결 시기가 3월 31일 이전이 될지 이후가 될지 예단키 어렵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양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