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진 본지 주필
양산시의회 서근식의원의 선거법위반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이 확정되므로써 서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됐다. 따라서 4월15일에 시의원 제1선거구인 웅상읍지역에서의 재선거가 치뤄지게 됐다.

재선거라 함은 당선자가 후보자격이 없거나 무효가 되거나 또는 부정선거때문에 선거 자체가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에 다시 하는 선거를 말하는데 선거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당선자가 다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새로운 사람을 뽑는 보궐선거와는 구별이 된다.

이번 서의원의 경우는 공직선거법상의 사전선거운동이 문제가 되었는데 지난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지지자가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지지를 부탁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 인정돼 당선무효가 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지역구에서 최연소로 선출돼 주목을 받았던 젊은 의원이 사소하게 생각해 지나친 선거운동에 발목이 잡혀 당선무효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다. 서의원 본인도 회한이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시민사회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지역에서의 재선거가 주는 사회적 비용문제와 지역의 선거열풍 재연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2004년 단체장 보궐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다. 선거에 나서는 입후보자나 당선자가 법규를 준수하는 의지를 갖고 있지 못할 때 지역사회는 이중의 고통과 손실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번 재선거에도 시민들의 세금 2억6천만원 정도가 선거비용으로 지출될 것이라 한다. 이 돈은 물론 시 예산에서 지출될 것이다. 시 예산은 결국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웅상지역의 재선거에 출마할 인사들이 쓰는 선거비용은 또 얼마나 될 것인가. 충분한 득표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입후보자들의 숫자가 많을수록 개인별 득표는 적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지역에서 또다시 선거로 인해 민심이 대립하고 편가르기가 성행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폐해가 발생한 것은 비단 의원 본인의 잘못이 크다 하겠지만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유권자들의 생태도 고쳐져야 한다. 선거와 관련해 어떠한 향응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법에 적발돼 몇십배의 과태료를 물어서라기 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구시대의 선거 행태를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입후보자들도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게 되지 않겠는가. 입후자들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는 헛된 기대에서 벗어나려면 그런 풍토가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아야 한다.

두달 가까이 남은 재선거의 일정이 곧 출발하게 된다. 예비입후보등록을 시작으로 한바탕 웅상지역을 선거열풍이 뒤덮게 될 것이다. 차제에 웅상지역의 주민 모두는 이번 재선거야말로 어떠한 선거법 위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선거꾼들의 유혹을 뿌리쳐 나가야 하겠다.

또한번 잘못된 관행이 용인돼서 불필요한 선거 후유증이 재현되고 재선거의 전철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유권자들의 잘못이기도 하다는 것을 꼭 인식해 주기 바란다.

저작권자 © 양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