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성 진 본지주필
관내에서 거의 평생을 살고 있던 할머니가 자식들의 연말정산에 동거자가 필요하다 해서 잠시 주민등록만 옮겨 놓았다가 장수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

양산시가 지난해부터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장수수당제도는 타 시군의 그것과는 달리 주민등록법상 5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잠시라도 타 시,군에 전출한 경우에는 다시 돌아와도 5년이 지나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규정을 잘 모르고 있던 당사자나 자식들이 뒤늦게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당국에서는 규정상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시에서는 80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달 3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의 장수수당을 연령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2007년도 당초예산에 9억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다. 계속되는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현재 장수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1700명에 달하는데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3억4천여만원이 지급됐다고 한다.

노인들에 있어서 매월 몇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큰 혜택이다. 물론 자식들이 성공해서 풍족한 용돈을 주는 가정도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인근 노인정에 나가 한동네 노인들과 어울려 심심풀이 화투를 치거나 장기, 바둑을 두며 하루를 보낸다. 이들은 매월 주머니를 털어 회비를 모아 봄, 가을로 관광을 가거나 회식을 가지는데 그것도 없는 집 노인들은 제대로 회비를 내지 못해 눈치를 살피기도 한다.

관내에서 자연마을의 형태가 많이 남아있는 남부동의 한 통장은 거의 매일을 노인정을 방문해서 어려운 점이 없는가 살피기도 하고 가끔 돼지고기라도 조금씩 싸들고 점심식사때 찌개라도 끓이도록 한다는데 할머니들이 모여서 모은 회비로 따뜻한 쌀밥이라도 지어 드시는 것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고 털어 놓는다.

이런 노인들에게 삶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힘이 돼 주는 장수수당의 지급이 그 필요조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뒤늦게 후회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일선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담당 직원을 잘 교육시켜 장수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가정의 구성원에게 잘 알려서 무지의 소치로 부모의 수당수령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 나가야 하겠다.

어차피 장수수당 지급정책이 고령화시대의 노인들에 대한 생활안정에 목적이 있는 만큼 수혜가 필요한 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좋은 정책은 널리 알려 모두가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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