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공노조, ‘양산만 관선시대 처벌 시대역행’ 주장


신희범 시장권한대행, 본인 안위만 생각



양산시 일선 읍·면·동 대형 산불발생 시 근무태만이 밝혀질 경우 담당 공무원은 엄중 문책하고 읍·면·동장은 즉시 해고 조치한다는 과거 관선 시대의 처벌규정이 되살아나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잇달아 발생하자 경남도와 중앙 산불 방지대책 본부는 특별지시를 공문으로 시달했는데 특별지시에 따르면 주간에 피해면적 5ha이상 산불이 발생할 경우 부시장,부군수, 산불담당과장은 경고처분 되며 지역 담당 공무원은 엄중문책 당한다.



그리고 야간에 8시간 이상 가는 산불이 발생될 경우 시장, 군수가 경고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따라 희범 시장 권한대행은 산불예방 방지기간인 11일부터 531일 까지 산불예방 관계부서 직원 1/3 3~4명씩을 4개조로 편성하여 상황실 근무를 하는 것을 비롯 읍·면·동 직원 1/3도 취약지구에 토, 일요일 까지 근무토록 지난 17일 시달했다.



그런데 특히 양산시만 산불 발생 시 근무태만으로 밝혀질 경우 관할 읍·면·동장은 즉시 해고조치 하겠다는 과거 관선시대의 처벌규정을 적용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은 홈피를 통해 ‘다른 시,군은 처벌규정이 강화되지 않았는데 신희범 시장 권한대행의 60~70년대의 구시대적 처벌조항은 본인의 안위만 생각한 것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가혹한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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