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공노조, ‘양산만 관선시대 처벌 시대역행’ 주장
양산시 일선 읍·면·동 대형 산불발생 시 근무태만이 밝혀질 경우 담당 공무원은 엄중 문책하고 읍·면·동장은 즉시 해고 조치한다는 과거 관선 시대의 처벌규정이 되살아나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잇달아 발생하자 경남도와 중앙 산불 방지대책 본부는 특별지시를 공문으로 시달했는데 특별지시에 따르면 주간에 피해면적 5ha이상 산불이 발생할 경우 부시장,부군수, 산불담당과장은 경고처분 되며 지역 담당 공무원은 엄중문책 당한다.
그리고 야간에 8시간 이상 가는 산불이 발생될 경우 시장, 군수가 경고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따라
그런데 특히 양산시만 산불 발생 시 근무태만으로 밝혀질 경우 관할 읍·면·동장은 즉시 해고조치 하겠다는 과거 관선시대의 처벌규정을 적용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은 홈피를 통해 ‘다른 시,군은 처벌규정이 강화되지 않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