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쑤시개 컵 등...최고 30만원 지급



주거지역, 도로, 상업지역 등에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1회용 광고 선전물 등 규제대상 1회용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당 자치단체 시·군·구 환경과(또는 청소과)에 신고하면 최고 3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받게 된다.



20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양산시에 따르면 신고대상에는 주로 식품접객업소에서 종이·합성수지·금속박 등의 재질로 된 컵·접시·용기나 합성수지 재질의 비닐식탁보·수저·포크·나이프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을 사용할 경우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목욕탕, 숙박업소에서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등의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되며,백화점 대형할인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등의 1회용 봉투 쇼핑백, 운동장 체육관 등에서의 1회용 응원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양산시에 따르면 “신고는 위반행위 발견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 청소과에 위반행위 입증 사진, 실물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 제출하면 이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위반사안별로 최고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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