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2004년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농가도우미제’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를 지원, 영농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영농의 중단방지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지원대상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에 해당되는 여성농업인으로 △1천㎡ 이상 경작 △농업 판매액 1백만원 이상 △연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자 등이다. 출산(예정) 여성농업이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영농 관련 작업에 한하며, 가사일을 돌보는 작업 등은 제외된다.


농가도우미는 30일간 지원받을 수 있다. 농가도우미를 지원받을 경우엔 시가 한 농가당 72만원을 지원하며, 여성농업인이 18만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시는 올해 5농가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백80일 중 출산(예정)농가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 접수하면 된다.



문의: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380-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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