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토소, 경찰에 고발 조치
A씨 "공평하게 양산 전체 조사"
제보자 "관련기관 명령 따라야"

경남 양산시 상북면 소토초등학교 입구 삼거리 인근의 한 업체 소유주 A씨가 진출입 편의를 위해 인도 보도블록(경계석)을 임의로 허문 뒤 무단 점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관리청인 국토교통부 김해국토관리사무소(이하 김해국토소)는 A씨에게 위법 사항 고시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 조치를 내렸다.

문제의 지역은 국도 35호선 상북면 소토리 551-7번지(와곡4길)로, A씨가 관리청의 허가 없이 경계석을 허물고 무단 점용하고 있다. 보도블록을 낮추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회해야 하는 큰 불편함이 있어 임의로 경계석을 허문 것으로 확인됐다.

김해국토소에 따르면 위법 행위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지난 2022년부터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현장조사 이후 지난해 12월 9일 원상복구 명령 조치를 했다. 하지만 원상복구 조치를 수용하지 않았던 A씨는 국민권익위에 불복 민원을 신청하였고, 올해 1월 27일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기존 도로시설물을 무단으로 손괴 및 재시공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와 김해국토관리소는 사실 확인을 위해 무단점용 행위자 A씨와 함께 현장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경계석 낮춤공사는 A씨가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기존 도로시설물 손괴 및 무단 재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김해국토소는 행위자에게 도로법 제75조 위반 및 동법 제114조(벌칙)에 따라 양산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반면 업체 소유주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저와 집안은 1907년도부터 현재까지 100년이 넘도록 이곳에서 살아왔고 원래 이러한 길이였다"며 "법을 나무랄순 없지만, 도시화로 인해 이곳 도로를 확장할 때 관련 기관은 예상 문제점을 청취하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 "하북부터 상북, 동면에서 호포지역까지 등 양산시 전역을 살펴보면 이러한 곳이 부지기수라며 개인 감정이 섞인 민원에 김해국토부는 조사에 나섰다. 김해국토부는 상황과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공평한 잣대를 대려면 양산 전역을 조사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마을 한 주민도 "우리 동네에 이렇게 경계석을 낮춘 곳은 꽤 많은데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라면서 "오랫동안 문제없이 사용했었는 데, 특정인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민원을 제보해 안타까운 마음이다"고 전했다.

김해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건은 1999년도부터 시행된 '교차로 금지구간 지역 조항'을 위반한 상황이다"면서 "A씨는 최근 개인 사정으로 경계석 변경 허가를 요청했으나, 시점이 교차로 조성 이후 이기에 해당 법이 적용됐다"고 했다. 이어 "관리청이 매년 진행하는 보도블록 보수 공사에 해당 지역 복구도 계획에 포함하여 올해 안으로 원상복구 할 예정이다" 또한 "먼저 예산을 들여 공사한 비용은 추후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A 씨에게 청구할 예정이다"고 했다.

제보자는 B씨는 "A씨는 오랜 기간 개인의 이익을 챙기고자 무단으로 국도를 점용하여 멀쩡한 인도를 차로로 만들었다"며 "이 때문에 보행자는 그동안 통행 차량을 살펴야 하는 불편함을 안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관리청이 공정한 조치를 취해 다행이다"면서 "어떤 이유든 위법으로 판명 났으면 조치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A씨는 원상복구 명령에도 재시공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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