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불법 대부업 양상
불법 대부업 범죄는 과거 도로 상에 명함, 전단지 등을 배포하고, 이를 보고 접촉하는 소상공인 등 서민층을 상대로 고금리로 대부해 범죄수익을 취득하는 고전적인 오프라인 방식에서 최근에는 채무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DB(데이터베이스)를 부정하게 취득한 후, 스마트폰 앱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대부계약을 유도하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고, 범인들이 대포폰, 대포계좌 등을 이용 자신의 존재를 감추는데다, 범죄 조직과 대부업 피해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으므로 대부업 범죄의 유형 및 피해 예방법을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 양산경찰서 검거 사례
불법 대부업 범죄집단의 총책 A는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산하 4개 팀을 구성, 4개 팀에 채무자 DB 등을 제공하고, 범죄수익의 60% 상당액을 상납받는 방식으로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피해자 600여명을 상대로 연평균 7,300%(최대 27,375%)라는 법정이자율 연 20%를 현저히 초과한 이율로 총 315억 원을 대부해 수 십 억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양산경찰서는 최초 피해자 1명의 진정서를 접수해 본격 수사에 착수하였고, 적극적인 추적수사를 통해 4개 팀으로 구성된 범죄집단 22명 전원과 대포통장을 제공한 피의자 등 총 30명을 일망타진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하였으며, 피의자들이 ▲사무실, 조직 체계 등 일정한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범죄수익을 총책, 팀장, 팀원이 일정 비율로 분배한 점, ▲매일 각 팀의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매주 1회 각 팀의 대부업 성과를 평가해 우수 팀에 채무자 정보를 우선 제공하는 등 엄격한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한 점, ▲경찰의 추적에 대비해 의도적으로 채권 추심을 지양하거나, 허위 진술을 교사하고, 심지어는 벌금을 대납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 형법 소정의 범죄집단활동죄를 추가 입건해 30명 전원을 송치 결정하였다.

■ 신속한 피해 신고
불법 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층을 착취하는 중대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히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먼저 대부업체 이용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할 관청에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대부계약 체결 이후에도 법정이자율 연 20%를 초과하는 과도한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채권자들로부터 폭행, 협박, 지속적 연락 등을 통해 불법적 채권 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온라인 등을 통해 신속히 피해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양산경찰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불법 대부업을 근절하기 위한 예방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한편, 피해 신고 접수시, 적극적 수사를 통해 불법 대부업 조직을 검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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