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의결, 윤리특위에 의견서 제출
윤리특위, 26일 의결…임시회 요청

양산시의회 전경.
양산시의회 전경.

양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직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우 양산시의원(전 국민의힘)에 대해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김태우 양산시의원 징계 건에 대해 최대 수위인 '제명'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리특위는 오는 26일 제5차 회의를 열어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징계 의견을 바탕으로 김태우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의결하고, 조속히 임시회 소집을 의장에게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임시회는 소집 요구가 있은 후로부터 15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늦어도 다음 달 10일 전에는 징계를 결정할 임시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후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김 의원의 제명이 확정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직에서 퇴직한다. 따라서 제명안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번 자문위원회 의결은 소집된 지 약 한 달 만에 이루어졌다. 이는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이에 윤리특위는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8일 4차 회의를 열어 이를 승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일 김태우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여론 앞에서 징계 절차가 최대 한 달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은 윤리특위 입장에서는 부담이었다. 이에 자문위원회 의결을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자문위원회 입장에서는 당사자 소명도 없이 주어진 자료만 가지고 양산시의회 사상 첫 윤리특위 소집에 따른 징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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