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면적 축소 등 변경인가고시
작년말 공사 완료 새해행사 진행
시 "면적 줄였고 사전협의 거쳐"

천성산 해맞이관광자원화사업이 공사를 먼저 끝나고 뒤늦게 실시계획 변경인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는 지난 21일 평산동 산171-2번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천성산 해맞이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해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변경된 내용은 사업규모를 당초 169㎡에서 107㎡로 62㎡로 축소하고 준공예정일을 오는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는 것이다.

'천성산 해맞이 관광자원화사업'은 당초 천성산 정상 원효봉(922m) 일원 169㎡ 부지에 일출조망대인 '천성대(千聖臺)'를 조성하고 임도 13개소와 일출코스 33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천성산 보존을 앞세운 내원사와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결국 시는 천성대 위치를 조정해 시유지로 옮기고 규모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1월 24일 공사를 시작해 연말까지 완료하고, 올해 1월 1일 새해 첫 일출을 보며 올해 안녕을 기원하는 '2024년 갑진년 해맞이 행사 및 시민안녕기원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 1천여 명이 참석하며 성황을 이뤘다.

이후 행사가 끝나고 약 80일이 지난 3월 18일이 돼서야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했고 이번에 인가 고시가 된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공사 전에 반드시 변경 인가를 받도록 돼 있다.

만약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산시 관계자는 "이미 공사는 완료했고 현재 준공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추가적인 공사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당초 계획에서 면적을 줄인 것이고 행사까지 시간이 촉박해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공사부터 하고 나중에 실시계획 변경인가 절차를 밟기로 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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