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양산지청(지청장 권구형)은 지난 18일부터 한 달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홍보의 달'을 운영하고, 진로와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 구직자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집중 모집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는 연령, 가구단위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에 따라 Ⅰ, Ⅱ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 참여자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시 구직촉진수당(최대 300만원)과 가족수당(18세 이하, 70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Ⅱ유형 참여자는 참여수당(최대 25만원)과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참여수당(월 최대 28만4천원, 최대 6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참여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의욕 고취,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여 더 나은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는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시행 4년차를 맞이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가능한 청년연령의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로 확대(병역의무기간 최대3년)하고,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도록 변경되었다. 참여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양산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김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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