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양산지청(지청장 권구형)은 지난 18일부터 한 달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홍보의 달'을 운영하고, 진로와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 구직자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집중 모집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는 연령, 가구단위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에 따라 Ⅰ, Ⅱ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 참여자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시 구직촉진수당(최대 300만원)과 가족수당(18세 이하, 70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Ⅱ유형 참여자는 참여수당(최대 25만원)과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참여수당(월 최대 28만4천원, 최대 6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참여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의욕 고취,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여 더 나은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는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시행 4년차를 맞이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가능한 청년연령의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로 확대(병역의무기간 최대3년)하고,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도록 변경되었다. 참여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양산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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