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작업 중대재해 사례 공유
사고예방 안전수칙 이행 당부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지청장 권구형)과 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지사장 김판기)은 지난 20일 양산시, 김해시, 밀양시 3개 지자체,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및 지자체별 산림조합과 임업 재해예방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9일 경남 밀양시 야산에서 소나무 재선충 방재를 위한 벌목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가 나무에 깔려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벌목 작업은 주로 지형이 험준한 산지에서 기계톱 등 위험기계를 다루고 있고, 작업자들의 대부분이 고령 근로자로 중대재해에 매우 취약하다. 이번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벌목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 사례 원인과 예방대책 및 벌목 시 준수해야 할 사고예방 안전수칙을 공유했다. 또한 각 지자체 및 산림조합은 기관별 자체 사고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권구형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장은 "벌목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연적인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및 추락 등 사고 예방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며 "적절한 수구 만들기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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