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의 일환으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 채권자 대위등기와 주택임차보증금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위등기란 채권자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를 대신해 채무자가 채무회피를 목적으로 미등기한 부동산을 대신 등기하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대위등기 추진은 납부 회피 목적의 미등기 상속부동산을 추적해 체납자(상속인)를 대신해 상속부동산을 체납자 명의로 등기하고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는 대위등기를 통한 압류 등 체납처분 예고 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를 대위해 상속등기와 동시에 부동산 압류하고 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양산시는 고액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해서도 압류에 나선다.

시는 3월 초 국토교통부에 전월세 확정일자를 조회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택임차보증금 압류를 시행해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으며, 이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 본인명의의 등록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압류'같은 체납처분이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해 일부러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액 전월세에 사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의로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고 은닉재산추적을 위한 가택수색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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