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전 연령층으로 확대
납부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양산시는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 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본인 계좌로 돌려준다. 특히 올해부터 지원 자격이 확대돼 청년 임차인뿐만 아니라 전 연령 임차인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세부 지원 자격으로는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민등록상 양산시 거주,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다. 연 소득은 청년(만 19~39세) 5천만 원, 이외 6천만 원, 신혼부부(7년 이내, 연령무관) 7천5백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지원하지 못한다.

신청기간은 지난 15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은 방문 및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방문신청은 양산시청 제2청사 공동주택과에서, 온라인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에서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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