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선 선거운동은 28일부터
예비후보 선거운동은 가능
후보자 인적사항 등 공개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과 22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해야 하며,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는 후보자당 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단 장애인 또는 선거일 기준 29세 이하인 경우는 기탁금의 50%, 선거일 기준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의 30%를 감액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인 오는 28일부터 가능하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선관위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한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서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ㆍ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는 오는 4월 1일부터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을 통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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