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내 무자격 마사지업소·공중위생업소(피부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 및 성매매 알선, 피부미용업 불법행위 등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양산시에 무면허 불법 공중위생업(피부미용)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으로 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무자격 불법 마사지 업소와 해당 업소의 옥외광고물이다.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개반 7명(경찰3명, 공무원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무자격영업 ▲불법퇴폐영업 ▲무신고영업행위 ▲불법 옥외광고물 ▲무면허의료행위 ▲무면허 피부미용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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