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장애인복지관 선정돼
복지관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부산·경남 지역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교육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2018년 5월부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교육은 전문 강사 자격을 취득한 장애인 당사자 강사와 발달장애인 파트너 강사가 함께 장애의 정의, 인권, 차별금지, 장애인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 관련 법 등의 필수 내용을 바탕으로 강사의 경험을 살려 진행되는 만큼 실질적이고,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업체는 양산시장애인복지관으로 신청 및 문의를 하면 된다.
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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