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심의위, 월 150만원 결정
조례 개정 후 1월부터 소급적용
여론조사 인상안 찬성 53.6%
반대의견 절반도 인상은 찬성

양산시의회 의정활동비가 20년만에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40만원이 인상된다. 하지만 인상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여론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양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3차 회의를 열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양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결정했다.

양산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가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양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회 임기가 바뀌는 4년마다 정하게 된다. 이 중 의정활동비는 기존에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90만원과 보조활동비 월 20만원 등 월 110만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월 150만원이던 광역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는 월 200만원으로, 기초의회는 월 11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2003년 이후 20년만이다. 20년동안 동결된 의정활동비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실화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인상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거쳐 양산시의회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원에서 40만원이 오른 월 150만원으로 결정했다. 의정자료 수집·연구비가 월 90만원에서 120만원, 보조활동비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30만원과 10만원 인상됐다. 1년 기준으로는 연 1천320만원에서 1천800만원으로 480만원이 늘어났다.

인상안 여론조사는 양산시가 지난달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8세 이상 양산시 거주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찬성 의견이 53.6%로 과반을 차지했다.

인상안이 높다고 답한 46.4% 중 적정 인상안을 120~129만원으로 답한 의견이 33.6%였고, 130~139만원이 12.6%, 140~149만원이 0.3%였다. 절반이 넘는 53.5%는 적정 인상안에 대해 '없다'고 답해 동결 또는 인상 반대의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은 "여론조사 결과도 금액의 많고 적음이 다를 뿐 지금보다는 올려주자는 의견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도 20년동안 의정활동비를 동결한 것은 너무 소홀했다 생각한다"면서 "양산시가 인구가 많은 만큼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다른 위원은 "반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근로자들도 임금 인상이 박한데 시의원은 4년 단기직이라 (현 의정활동비가) 적은 액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였다.

의정비 인상안이 결정된 만큼 향후 양산시의회에서 이를 반영해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산시의원의 월정수당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제8대 양산시의회 임기가 시작되면서 결정됐다.

2023년에는 2022년 공무원보수인상률과 동일한 1.4%를 적용해 216만원,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해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70%를 합산 적용해 2024년은 1.7%를 적용한 218만7천원이다.

따라서 이번 인상분이 반영되면 양산시의원은 올해 매달 월정수당 218만7천원에 의정활동비 150만원을 더해 368만7천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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