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보존 연장
학교폭력 예방 기여·경각심 기대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해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올해 3월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가해 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의 후속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2024.3.1. 시행)에 따라 적용된다.

올해 3월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또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새롭게 신설하여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하게 된다.

종전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분산 기재하던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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