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1600cc급, 대당 9만6천원 줄 듯


내년 7월부터 배기량 1천500cc 초과-1천600cc급 이하 소형 자동차의 자동차세가 현행 cc당 200원에서 140원으로 30% 인하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법을 개정, 현행 배기량 1천500cc 이하 소형자동차의 자동차세만 cc당 140원인 것을 1천600cc 이하도 200원에서 14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1천500cc 초과부터 1천600cc까지 cc당 세액이 200원일 때는 연간 세액이
대당 32만원이었지만, 140원으로 인하되면 세액이 22만4천원으로 줄어 9만6
천원 가량을 절약할 수 있다.
행자부는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수출 주력 차종중 하나인 1천500-1천600cc급 소형 자동차의 세율을 이처럼 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 세율체계는 5단계로 나눠지는데 1천500cc 이하와 1천600cc 이하 차종간에는 cc당 60원 자동차세 차이가 있어 자동차 업계에서는 소형 승용차 구조를 1천500cc 중심으로 개발해왔다.
행자부는 그러나 소형자동차의 주요 시장인 유럽에서는 1천600cc 위주로 수요가 형성돼 내수형 자동차와는 별도로 수출용으로 1천600cc급 승용차를 개발, 생산함에 따라 이중 부담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자동차세의 세율조정이 이뤄질 경우 자동차업계에서는 소형자동차를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개발 판매하는 등 연구개발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번 세율조정으로 자동차업계의 연구개발비용 절감액은 1개사 기준 55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현재 19만여대(3개 업체 10개 모델)에 이르는 1천500cc 소형자동차 내수판매량 대부분이 1천600cc급으로 수요가 바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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