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전경.
양산시의회 전경.

김태우 양산시의원(전 국민의힘)의 징계 절차가 최대 한 달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 김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 여부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 자문위원회가 기한 연장을 요청하면서다.

양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신재향)는 당초 2월 29일 예정이던 4차 회의를 하루 앞당겨 28일 열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공식적으로 오는 24일까지 기한 연장을 윤리특위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자문위원회 요청이 있을 때 1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윤리특위는 이번 회의에서 이를 승인한 것이다.

당초 윤리특위는 김태우 의원이 지난달 19일까지 소명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양산시의원 18명이 의회사무국에 제출한 징계요구서 내용을 자문위원회에 넘기고 지난달 28일까지 자문을 의뢰했다. 해당 자료들이 이미 언론 등을 통해 공개가 된 만큼 자문 기간이 그리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자문위원회에서 기한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이러한 일정이 틀어지게 됐고 징계 절차도 최대 한 달까지 연장됐다. 이에 대해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양산시의회 역대 첫 징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부담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16일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2개월이 다되어 가는데도 아직까지 징계 수위는커녕 징계 여부조차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사자의 소명도 없는 상태에서 기간 연장은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신재향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연장 요청을 의결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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