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광역철도 특별법 계류중
경제성보다 균형개발 측면 강조
"6월 사타 결과 먼저" 의견도
창원지법 양산지원 신설 법안
울산과 40km 접근성 양산 유일
울산 법조계 반발 등 난항 예상

북부동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타 면제와 양산법원 신설. 양산과 관련된 이 2개의 주요 사업과 관련된 법안이 올해 5월까지인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이다. 21대 의안들은 임기 내에 의결되지 않으면 자동폐기 되기 때문이다.

먼저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양산갑)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2030년 가덕도신공항 개항에 맞추어 완공을 목표로 하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지난해 11월 30일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안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광역철도 역사 예정지 3km 범위를 주변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도시 계획을 반영하여 개발할 수 있게 하며 민간 자본 유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정부가 사업을 우선 추진하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경남 김해 진영(한림정)에서 양산 물금역, 북정을 거쳐 울산KTX역까지 총연장 51.4km에 이른다. 지난 2022년 10월부터 사단법인 대한교통학회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6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예비타당성 용역 여부는 사타 결과를 보고 결정된다. 특별법까지 나오는 것은 예타가 경제성을 중시하다 보니 경제성이 낮은 지방의 철도는 예타 문턱도 가기 힘들다는 지적이 전부터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예타 면제라는 특혜를 줄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국회의원들에게 설득해야 하는 것이 관건이다. 정가 관계자는 "일단 사타 결과를 보고 특별법 상정을 논의하자는 의견들도 있다"면서 "사타 결과가 빨라도 6월쯤 나오기 때문에 다음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역시 윤영석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31일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상정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2025년 3월 1일에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의 양산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현재 창원지방법원은 마산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진주지원 등 다섯 곳의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양산지원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인 것이다. 또 2025년에 창원가정법원이 설치될 예정이어서 이를 미리 반영했다.

지원은 지방법원 관할구역 안에서 일정구역 업무를 분담하는 법원이다. 현재 양산시는 울산지방법원 관할이어서 모든 송사가 울산에서 이뤄지고 있다. 양산시 북부동에 양산시법원 및 등기소가 설치돼 있지만 소액사건심판이나 20만원 이하 즉결심판 등 극히 일부만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양산지원이 설치되면 양산 관할 1심 재판 업무를 단독으로 맡게 된다. 개정안에 포함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기존 양산시법원 판사 1명과 공무원 5명에서 판사 7명과 공무원 48명을 증원해 총 61명을 양산지원 정원으로 가정하고 기존 건물 증축 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인건비 22억9600만원, 기관부담금 15억3200만원, 기본경비 7억6900만원, 자산취득비 3억원, 증축 공사비 28억3100만원, 임차료 및 관리비 9억8600만원 등 총 178억9700만원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양산시청을 기준으로해서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까지는 42㎞ 이상 떨어져 있다. 인구 30만 명 이상 전국 시·군 지역 중 40km 이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양산시가 유일하다.

여기에 양산법원을 이전하자는 주장도 나오면서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다. 현 북부동 양산시법원은 진출입 도로도 좁고 건물도 협소해 양산단독법원이라는 위상에 맞지 않는데다, 이 법원으로 인해 주변 개발이 방해받고 있어 앞으로 양산도시철도가 운행되면 환승역인 종합운동장역 신설로 원도심 개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후된 법원을 이전하자는 것이다. 이전처로는 사송신도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사송신도시추진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사송신도시 자족시설 부지에 법원과 검찰청을 모두 수용할 만한 부지가 남아 있고, 법원의 자족시설 부지 이전에 대해 LH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이라 들었다"면서 "법원이 사송신도시로 이전하면 원도심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두 지역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 상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선 양산시보다 앞서 김해지원 설치를 추진해온 김해시의 경우에도 2020년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또한 양산법원이 창원지법 소속이 될 경우 그 동안 사건을 수임해오던 울산지역 변호사 등 법조계에서도 반발이 예상된다.

윤영석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두 법안 모두 상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의원들을 설득하면서 법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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