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2017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역 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금연아파트를 지정하고 있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이웃 간 분쟁을 줄이고자 도입되었다. 금연구역으로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 있으며,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입주 세대 2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건소에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실제 거주자 여부 등을 확인하여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범위에 베란다, 화장실 등 공동주택 내 개인 거주 공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공동주택 내 실내 흡연실은 설치할 수 없다.

2023 국감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1년 전국 금연아파트 지정률은

10.8%(1,368만 9064세대 중 148만 7050세대) 이고, 양산시의 금연아파트 지정률은 2021년 기준 11.2%(113,930세대 중 12,721세대, 24개소 지정)로 전국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2023년 양산시 금연아파트 지정률은 13.9%로 16,865세대 중 30개소 지정으로 6.1%의 세대가 증가하는 동안 추가 지정은 4개소에 그치고 있다.

양산시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추진 전략 및 세부 추진 과제로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건강생활 실천 사업 운영에 금연 환경조성을 담고 있다. 이는 제7기 계획의 개선 사항으로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지정을 강화하여 26년까지 공동주택 14개소를 추가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이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30개소의 최근 3년간 흡연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건수는 21년 11건, 22년 6건, 23년 4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양산시의 금연아파트 지정이 주민들의 인식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양산시는 금연아파트 확대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금연아파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금연 구역 지정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을 추가로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이 단속과 처벌보다는 상호 합의와 약속을 통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준수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지역 내 제도가 확산, 정착되기 전까지는 양산시에서 적절한 단속과 점검을 지속해서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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