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지방재정법 국회 통과…23곳 추가

기장 고리원전에서 불과 11.3km 거리에 있지만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했던 양산시가 법률 개정을 통해 지원을 받을 길이 열렸다.

5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관할 시·군·구 중 이미 예산지원을 받는 기장·울진·경주·영덕·영광 등 5곳을 제외한 23곳에 대한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산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인 2015년부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돼 방재방호계획 수립 및 주민대피소 마련, 대피훈련 실시 등 다양한 방재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필수적인 방재물품 제공 및 훈련 지원 외 지원금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현행법상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을 발전소가 소재한 지자체에만 배분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웅상발전협의회 등 지역사회에서는 수년간 법률 개정을 촉구하며 지원을 요청해왔다. 정치권에서도 최근 박인 도의원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경남도의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교부금을 배분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양산시를 비롯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데도 원전 소재지가 없는 대전 유성구, 강원 삼척시, 전북 부안·고창군 등에 대해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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