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인사 명목 금품제공 등 중점 단속
위법행위 신고자 최고 5억원 포상금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선거법 위반 사례를 볼 때 액수의 적고 많음은 상관이 없다고 선관위는 강조하고 있다. 과거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로 4만원 상당의 곶감 선물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과태료 총 2만960만원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로 1만8천원 상당의 장아찌 세트를 택배로 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천22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있다.

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 바란다"고 부탁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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