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고도제한 변경용역 계획
고도제한 완화 통해 재개발 유도
연약지반 때문에 우려 목소리도

나동연 양산시장이 북부동 5개 저층아파트 재건축 지원책으로 선언한 원도심 고도제한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양산시는 '양산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변경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사업범위는 중앙동 원도심 65만4500㎡, 중앙동 소규모공동주택지 2만6980㎡이고, 용역비는 1억4700만원이며 용역기간은 10개월이다. 시는 원도심내 상권 슬럼화로 건축물 신축계획 등 개발계획이 전무하고 토지매매가가 높아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등 장기적인 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도시개발계획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을 위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재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원도심 상권 대부분이 현재 슬럼화로 폐가들이 즐비한 상황이지만 이곳 토지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고 지주들이 자가신축이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됨에 따라 이를 돌파할 타개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원도심의 인도 없는 상권 도로는 상권 활성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빈번한 골목주차로 사고 발생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재개발이 쉽지가 않은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오는 5월 입주 예정인 지상 44층 높이의 '양산 금호 리첸시아 시그니처'가 원도심 유일한 고층 건물이라는 점에서 스카이라인이 훼손돼 도시 기능과 미관을 개선하는 차원에서라도 고층 건물 건설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양산시 입장이다.

시의 이러한 행보는 올해 나동연 시장의 신년기자회견에서부터 예견된 것이다. 나 시장은 지은 지 북부동 삼보·삼우·신양주·재흥 등 지은 지 30년이 지난 5개 저층아파트 재건축을 지원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이에 대한 방안으로 고도제한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2015년 건축법상 도로사선 제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대형건축물이 속속 들어서던 와중에 지반침하가 발생하면서 지난 2019년 말 용역을 통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안'을 마련하고 고도제한을 하게 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업체들이 구축아파트의 재건축에 뛰어들기 어렵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게 됐다.

이에 나 시장은 "입주민들로부터 수년째 요청이 있었고 최근 건축사 워크숍에서도 북부동 고도제한이 원도심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획기적으로 풀어 재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나 시장은 지난 15일 중앙동에서 열린 시민과의 간담회에서도 "일부 사업자들이 땅까지 매입해놓고 고도제한에 걸려 사업을 포기한 걸로 알고 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고도제한을 획기적으로 풀어서 동기부여를 할 것"이라 밝혀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고도제한을 풀어버릴 경우 또 다시 지반침하의 악몽에 시달릴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원도심 지역, 그 중에서도 구 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2019년 초와 2020년 초 두 차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겪어야 했다. 고도제한의 필요성도 이 때문에 공감대를 얻게 됐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북부동 5개 아파트 역시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겪고 법원에 피해소송을 제기했다. 비록 법원이 아파트 피해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주민들 주장을 기각했지만 이 지역이 연약지반이어서 장기적인 압밀침하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됐다. 실제로 이 지역 건물들을 보면 침하로 인해 기울어 있는 건물들도 종종 볼 수 있다. 대한토목학회도 지난 2019년 원도심 지반침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원도심 토질이 대부분 하상퇴적토로 모래와 자갈로 구성돼 있고, 군데군데 얇은 점토층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지반침하가 넓은 범위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원도심 주민은 "지반침하 당시 혹시나 무너지지 않을까 하루하루 불안에 떨어야 했다"며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촉진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그 못지 않게 중요하다. 지난번 지반침하 때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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