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MBC, 17일 추가 의혹제기
성추행 술자리 업무추진비 결제 보도
업무추진비, 개인용도 사용 안돼
양산시 "부정사용 가능성 확인 필요"

양산시의회 전경.
양산시의회 전경.

 

직원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김태우 양산시의원에 대해 이번에는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양산시에서도 해당 의혹에 대해 감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김태우 의원 성추행 의혹을 최초 보도한 부산MBC는 17일에도 김 의원이 직원을 성추행한 술자리의 비용을 의정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결제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7일 김 의원은 방이 있는 고깃집으로 직원을 불러내 이후 노래방까지 자리를 옮겨가며 추행을 이어갔다. 이 때 업무추진비 카드로 10만5천원을 결제했고, 명목은 현장의정활동을 위해 4명이 식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8월 21일에도 반복됐고, 이 때도 현장의정활동으로 5명이 13만5천원을 식사했다며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결제를 했다는 것이 보도내용이다.

김태우 의원은 도시건설위원장을 맡고 있어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양산시의회에서 공개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에 따르면 보도내용대로 지난해 7월 7일과 8월 21일에 '현장의정활동'을 집행목적으로 각각 1만5천원과 13만5천원을 결제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양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보도내용이 맞다면 업무추진비를 부정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양산시에서도 보도 이후 감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시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는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보도 내용을 보면 의정 활동 수행이라는 목적성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 점에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감사를 검토할 필요성을 밝혔다.

다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수사기관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경우에는 사실 이중으로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서 "인원이 다르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전했다.

양산시의회 업무추진비는 양산시에서 2년마다 정기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9월에 정기감사를 실시했지만 대상이 지난해 6월까지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이어서 이번 김 의원의 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부정사용이 확인이 되면 규정에 따라 양산시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중지 및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종희 양산시의회 의장은 18일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방금 들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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