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향 양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재향 양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산나들목(IC)반경 3km 이내에 난립하는 대형 물류센터로 인해 일대의 교통대란과 주거환경의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대형 물류센터 난립을 막기 위해 조례상 주거지역과 이격거리, 진입도로 확보 등 건축허가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형 물류센터와 주거지역 간의 거리 200~300m 안에 건립을 금지하고 있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다. 양산시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거나,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양산시는 상북면 소토리 물류센터 건설 허가 신청이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최근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알려왔다. 여러 차례 물류센터 건립 업체와 아파트 주민들 간의 협상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면적 21만4041㎡ 높이 65.3m(26층 아파트)의 규모로 건축허가가 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 시기 필요 때문에 경쟁적으로 건립이 되었던 것에 비해, 요즘은 수요자를 찾지 못해 방치되는 물류센터가 많이 나타나는 추세라고 한다. 규모가 거대해 그대로 방치된다면 흉물처럼 골칫거리로 남을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인데 대안은 있는지 묻고 싶다. 2023년 12월 기준 양산IC 3km 반경에 건축허가가 난 대소형 물류창고가 11곳이나 된다. 향후 물류센터의 증가로 경제유발 효과만 기대하는 것은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 아닐까.

지난해 양산시 상북면 아파트 옆 대형 물류센터의 사전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아파트와 불과 40m 떨어진 곳에 대형 물류센터가 건립되면 주거권에 큰 침해가 우려되니 주민들의 반대는 당연한 일일 것이다.

평상시에도 상북면 소토리 일대는 삼성동 산막, 북정 일대와 같이 도시 계획상 일반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인접해 있어 갈등이 첨예한 지역이었다. 1943년에 개교한 소토초등학교의 주변에 들어선 공장의 난개발과 산업단지의 진입로가 형성됨에 따라 교육환경이 무너졌고,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조용했던 마을 길을 드나드는 대형차로 인해 대형 물류센터가 건립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많다. 또 공사 차량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도로 파손, 수도관 파열 등에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

다른 지자체는 거리 제한,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물류창고는 경관위원회 심의 등 규제를 강화해, 도시 속 흉물로 방치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일반공업지역과 일반산업단지 인근의 정주시설 환경이 매우 열악하지만, 현행 건축법으로는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한다면 행정의 무책임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 하겠다.

최근 경기도 도의회에서 물류센터 난립을 방지하는 정주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처음 발의되어 많은 주민에게 기대감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피해지역 한 주민은 "내가 사는 아파트 앞에 대형 물류센터 건립은 막아내지 못해도, 향후 양산시 조례 제정은 시대적으로 피할 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행정은 경제유발 효과만 보지 말고 향후 우리 아파트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물류센터와 정온 시설이 잘 공생하기를 바라야 하는 이 시점이 답답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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