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208명 찬성, 2명 기권으로 통과됨으로 30년 넘게 이어져 온 개 식용 논쟁의 마침표를 찍은 우리나라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금지하는 세계 16번째 국가가 된다.

최근 동물복지문제연구소의 ‘2023년 개 식용에 대한 국민 인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3.4%가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반려동물을 기르는 응답자와 기르지 않는 응답자는 각각 94.7%와 92.7%가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다고 응답해 반려동물 양육 여부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

이는 개식용 금지 법제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하며, 대한민국이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동물을 인간의 소유물로 여기는 인식을 개선하고, 동물과 사람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로 변화가 확산할 것이다.

특히, 이번 특별법 통과로 인해 서창초 인근 개 식용업소가 애초 2021년 양산시 계획대로 서창시장의 공유공간으로 변모하게 된다면 개 식용 금지 시대의 새로운 변화를 상징하게 될 것입니다.

2021년 삼호동 612-4번지 외 1개 필지에 진행된 서창초교 환경개선을 위한 소공원 조성 용역비 2천5백만 원을 편성해 토지를 수용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자 용역비를 편성했지만, 현재까지 서창초 학부모들의 오랜 민원이 토지주와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곳은 개, 닭 도축 작업과 개고기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교육환경을 크게 저해해 왔으며, 해당 시설을 철거함으로써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개 식용 금지법 통과는 동물권 보호와 동물복지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법안 시행까지는 아직 3년의 시간이 남아 있다. 이 기간에 정부와 양산시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개 식용 관련 종사자들에게 전업이나 폐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개 식용 금지의 의미를 되새기고, 동물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양산시의 노력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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