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요금 종료 19~24세 청년 대상
500원 증액분 절반, 7월중 지원 예정
6개월간 1인당 월 1만원, 최대 6만원
경남도가 올해부터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은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면서 늘어나는 시내버스 요금이 1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늘어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금 증가분의 50%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19~24세 청년으로, 인원은 5만여 명으로 예상된다. 총사업비는 도비 14억원, 시·군비 14억원 등 총 28억원 규모이며, 1인당 월 1만원씩 최대 6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인 경기도가 연간 12만원, 월 1만원을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이며, 서울시의 연간 10만원, 월 8천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해당 사업을 이미 시행한 경기도의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자의 87%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 대상자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운영업체 선정, 계약 등 관련 절차 이행 후, 2월 중에 '2024년 경남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경남에 거주하는 19~24세 청년이며,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기준은 1월에서 6월까지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경전철 등 교통카드 사용 금액이며, 올해 1월부터의 사용 금액을 소급해 7월 중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6개월간 사업 시행 이후에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K-패스 사업과 연계하여 대중교통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권환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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